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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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