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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23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715.pdf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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