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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 4. 8. 자 2025라3344 결정
□ 사안 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채무자 등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자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이하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음
- 채권자는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중재판정에서 명한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일부로서 담보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 부분에 한정하여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중재판정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구하였음
□ 쟁점
-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적극)
-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 중 일부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함
- 중재판정 주문은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및 ②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취하여야 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상 위 ②항 부분은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로 특정할 수 있고, ESSRA상 주식을 인수하거나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중재판정 주문에서 그 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채무자 등에게 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절차에 관한 회사의 정관이 보충되어야만 위 ②항 부분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음. 위 ②항 부분은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음
- 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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