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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행 가담 정도 및 훼손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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