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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자극 치료를 실시하면서 기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의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점, 사고 후 피고인의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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