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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정208 업무방해, 재물손괴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무인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 등에 3회에 걸쳐 담배꽁초·튀김가루·생활쓰레기 등 오물을 무단투기하여 세탁소 이용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오물을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번 30분~1시간 가량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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