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