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