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원고 소유 호실 안방에서 발생한 누수를 이유로 보수공사의 이행 및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각 청구하고, 위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차임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감정절차를 거쳐 위 누수가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외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보수공사이행 및 원상회복비용 지급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는 한편, 위 누수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누수로 인해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수익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여 직접적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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