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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