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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고, 증가된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 주요 쟁점별로 보면, ① 원고들을 기간 제한 없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②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여,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되, 원고 임근술, 장원덕의 경우에는 피고의 일부 공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장려금, 기준임금의 133% 또는 126.35%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 기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 등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며, ③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2013. 11.까지는 월 281시간, 2013. 12. 이후로는 월 209시간으로 정하였고, ④ 법정수당 차액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라고 보았으며, ⑤ 퇴직금 미지급액과 관련하여, 최종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하고, ⑥ 법정수당 차액분과 관련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였음
-최종적으로, 1심의 인용금액 합계는 약 16억 원,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 합계는 약 5억 원, 환송 후 당심 인용금액 합계는 약 27억 원임(주로 법정수당 차액분과 이자 부분에서 1심보다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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