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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중 1인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 성매매 강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방조범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오랜 기간 그 대가를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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