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진통제인 트리돌(트라마돌 성분 함유)을 과다투약한 후 피해자가 트라마돌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류 수수 행위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