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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