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