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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훈령·예규('비공개 내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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