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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2382
첨부파일  [1][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pdf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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