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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술 취해 모친 폭행한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540 특수존속상해 / 창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노3025 특수존속상해
사건요지 :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흉기 사용'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양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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