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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3056 도박공간개설
사건요지 :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이용자들로부터 약 233억 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분 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됨.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자수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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