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특정 익명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협박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