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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취업 문제, 금전 문제, 생활 습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하여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양형과 부착명령의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부착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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