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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통합경비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통합경비계약이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초과지급분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이 총액계약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음
[판결 요지]
통합경비계약에 첨부된 경비계약 기본조건에 총액을 기준으로 월정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조항이 있었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입찰 공고문, 피고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 기본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통합경비계약은 실제 투입되는 인원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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