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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그 임직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제품 원료 및 배합비율,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건들의 제품명, 규격, 단가, 구매처, 제품 제조방법, 개발팀의 업무진행경과 등이 기재된 자료를 취득하여 다른 업체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직원과 다른 업체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다투었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다른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임직원인 피고들이 반출 또는 사용한 위 자료를 이용 또는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로써 단기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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