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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위반, 상해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나, 원심의 각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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