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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미국 법인인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이 개발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배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음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이후 원고는 그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므로, 그 소득은 법인세법,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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