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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 내, 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 비율이 94.99%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균열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에서 특정한 공법은 폭 0.3㎜ 이상 균열 하자의 보수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감정실무를 기초로 다른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 결과를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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