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585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2224.pdf

○ 전주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12224 판결

○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는 민원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