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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구청장)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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