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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리스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른바 ‘공리스’(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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