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G7 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외교부장관)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제적 평판 상실 등 국가의 이익에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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