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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1488
첨부파일  [1]2025고합1063.pdf

□ 부산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고합1063 공직선거법위반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본투표일에 투표소에 출입하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사위투표) 등을 인정하고,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로 사전투표 사실이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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