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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1986. 7. 혼인하였다가 2021. 12. 협의이혼을 하였음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4. 12.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는데, 전 배우자는 피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연금가입일인 1999. 4.부터 협의이혼일인 2024. 12.까지를 혼인기간으로 보고 원고의 노령연금 중 50%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원고는 1993년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한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제외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사유는 예시적인 열거에 불과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전 배우자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자녀들도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등 상호 부양하거나 공동경제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부터 2024. 12.까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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