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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주선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대출만 실행되고 위 사업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이고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임 경위 및 위임 업무 처리 경과, 대출 주선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여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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