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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912
첨부파일  [1]2024가단161390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161390


○ <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는 원고의 거래 은행인 소외은행 내에 복합점포를 개설하여 소외은행에 부여된 고도의 신용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소외은행의 계열 금융기관으로서, 소외은행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은 멀티플렉스영화관이 운영되는 529억 상당의 5개 부동산을 투자하여 그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에서 대출이자 등을 상환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사모집합펀드로서 일반 금융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위 신탁계약상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사모집합펀드가 투자한 위 5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이 만기에 달하면 투자금에 관한 정산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상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만기 상환의 불확정성과 환금성의 제약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투자되는 위 수익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식, 펀드, 채권 등 통상적인 금융투자상품과 성격이 매우 다른 구조와 높은 위험성을 가진 상품이고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적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는 신중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당시 위험감수능력과 금융상품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만 73세의 고령투자자인 주부로서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도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복잡하고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적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피고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하여 전혀 질문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상의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정보확인서가 피고 내부 기준상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피고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나마 위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시에도 구 자본시장법 제46조1)가 파악하도록 한 고객정보인 투자목적이 전혀 조사된 바 없는 점, ⑥ 또한 위 투자자정보확인서상 확인된 원고의 원금 손실 감수 의사(원금의 10%)의 정도나 계좌 개설 이후 원고가 주로 저위험, 중위험, 보통위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체로 원금 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⑦ 피고의 투자권유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에게 진단된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아 피고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피고 담당직원의 투자권유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점, ⑧ 또 위 투자권유규정상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구조가 복잡하고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관하여는 고령투자자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아들의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실제로 상당한 재산상태와 경제적 상황의 변경이 있어 투자목적이나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 확인이 긴요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투자권유는 담당 직원과 원고의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원고의 투자목적이나 투자성향의 변경, 원금보존에 관한 의사 등을 얼마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소외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비공식적 절차로 전달받은 부정확한 고객정보만을 기초로 투자권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은 구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금융재산에 대한 이해 정도,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조와 내용 특히 손실 발생 및 신탁금 회수의 위험성 등 신탁계약의 거래 결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에서 원고가 실제 수취한 수익금을 뺀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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