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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347
첨부파일  [1]2025고단1358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고단1358


○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문을 점검하고 고임목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화재 발생 당일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화재가 나기 직전까지 닫힌 상태였던 점, ③ 화재현장조사서 중 진압대 활동사항에 301호 진입당시 피난계단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진압활동을 위해 방화문을 개방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설령 3층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지인 301호의 베란다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여서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층 세대의 경우 유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집안으로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방화문에는 틈새가 있어 그 틈새를 통해 연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화문의 개폐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주의의무위반과 화재로 인한 사망, 상해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④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각 방화문에 방화문을 임의로 개방하는 등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실내 흡연을 하지 말라는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파트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을 닫아두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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