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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2986
○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이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의 임대와 그 수익금 관리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 의장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지위와 무관하게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용부분을 임대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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