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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2가단145721
○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위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견해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제사주재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장남이자 연장자인 원고가 망인과 선조들의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사주재자로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현존하고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는 전체적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관리되어 왔으며, 원고와 피고들의 친척들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분묘를 기준으로 1정보(9,917.4㎡)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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