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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006
첨부파일  [1]2024가단148731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4가단148731 판결 

 

○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조합가입계약과 피고 조합의 이사회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조합의 ‘분담금 반환시기’는 탈퇴, 제명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이므로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조합가입계약 당시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규정되었던 내용과 상이하게 조합규약에서 내용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의 규범성이 인정되었다면 조합원들은 조약규약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② 만약 조합규약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환급금 반환시기 규정이 조합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조합가입계약에서 반환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규약이 제정ㆍ시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으며, ③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시공사와 사업약정서 등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합가입계약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위 규정은 문언 그대로 조합가입계약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일 뿐 조합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조합가입계약 후 제정ㆍ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④ 조합규약에서 환급금의 환금시기에 관하여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으며, ⑤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로 제정된 조합규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아,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미납과 이를 이유로 한 피고 조합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된 경우 해제에 따른 피고 조합의 분담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조합규약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피고 조합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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