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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비록 사고 장소가 중부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않고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시각적, 물리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점, 전후 구간에 적색 벽돌로 포장된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장소에도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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