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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인이 자신과 직무상 마찰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및 '징계청구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사안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인가를 받은 사단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고, 비밀번호도 없이 게시되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 체계를 이용하여 직위해제나 징계 청구 등의 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며, 그 내용과 피해자와 업무상 무관한 사단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이를 알릴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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