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분양자가 아니라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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