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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이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이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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