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통신판매업자)이 다른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23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87.pdf

[행정][조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통신판매업자)이 다른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8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