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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통신판매업자)이 다른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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