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6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56.pdf

[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