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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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