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해산 후 출자자/구성원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의제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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