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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나208041 판결
□ 사안 개요
- 원고는 수출입업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피고와 피고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관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울름지방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라 함)
- 피고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피고 제품을 유통하자, 원고는 ➀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➁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 ➂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함
□ 쟁점
-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적용 범위
□ 판단
- ➀ 원고의 각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 ➁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 점, ➂ 이 사건 유통계약의 체결장소, 이행장소, 준거법, 피고의 본점 소재지, 피고 제품의 생산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울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➃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유효함
-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①)의 경우 이 사건 유통계약과 별개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이 사건 유통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반면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②)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③)는 이 사건 유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부정경쟁행위[(파)목]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국제사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②, ③ 청구 각하, 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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