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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