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가단7278
원 고
○○○ 1 외
피 고
유한회사 신대양조선
소 제 기 일
2005. 3. 18.
판결 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 여부 및 안전장비가 제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