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329 판결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