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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171, 4240(병합) 사기
□ 필라테스 교습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지점 총 205명의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필라테스 강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약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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